단결권團結權 (둥글 단, 맺을 결, 권세 권)
dangyeolgwon
TTdireitu organiza (sindikatu)
ENright to organize
명사
Avansadu / 고급
- 1.
ENright to organize
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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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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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에 의거하여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.
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아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도 한다.
헌법에 의거하여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