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iha internet — hatudu buat ne'ebé rai ona / 오프라인 · 저장된 내용
Lian∞KO-TT
④⑥

단결권團結權 (둥글 단, 맺을 결, 권세 권)

dangyeolgwon

TTdireitu organiza (sindikatu)

ENright to organize

명사 Avansadu / 고급

  1. 1. ENright to organize
   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.
  2. 1. ENright to organize
   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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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에 의거하여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.
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아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도 한다.
헌법에 의거하여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.